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새마을금고, 신협 등 388개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18 21: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체납자 3,792명이 숨긴 금융자산 120억여 원 압류

- 예금 압류 시스템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새마을금고, 신협 등 388개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