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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3.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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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조작 근절을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하도록

-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 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

 

인터뷰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3.png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 되었다.

 

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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