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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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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유통구조 위한 법률마련에 84% ‘찬성’

- 도민 47%, 배달앱-가맹음식점 간 거래, ‘불공정하다’고 인식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를 큰 문제로 지적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았다. 참고로 이들은 대부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도민 절반(49%)이 주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적이 있었으며, 특히 2030층의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한 주문방식이 편리(45%)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답했고, 배달비 추가결제(32%)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배달앱 이용시 최대 지불가능한 배달비는 평균 1,800원 수준이었으며, 빈도별로는 1,500~2,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 조사결과(40%)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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