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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성범죄 교원, 다시는 교단 못 오르도록 엄벌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1.14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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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초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교육계를 휩쓸고 있다. 작년에만 6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일었고,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사실이 폭로된 학교는 80여 곳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약 31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최근 6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3

55

1

7

6

17

 

15

9

2014

46

 

10

4

8

 

19

5

2015

107

 

12

4

18

1

53

19

2016

139

1

19

18

30

2

53

16

2017

170

 

21

16

23

1

85

24

2018

170

 

20

12

29

3

89

16

합계

687

 

89

60

125

7

314

89

283

403

 

대학가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0여 개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6명에서 2018년 45명까지 280%가 넘게 늘어, 대학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2016

16

2017

37

2018

45

2019 7월

23

총합

121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돼 가해 교원에 최소한 해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매매도 그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표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기준표>

 

구분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총 64명 가운데 34%(21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여전히 교정을 거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또한 총 48명 중 62%(30명)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 교수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4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생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연음란

파면

14

4

 

 

 

 

해임

29

14

 

2

1

1

정직

14

19

1

 

 

 

감봉

4

4

1

 

 

 

견책

3

7

3

 

 

 

총합

64

48

5

2

1

1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구성한 교내 징계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성비위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하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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