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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신에 해외여행?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보험료 한 해 426억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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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필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천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천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천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면제받은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 2천여명, 30대가 3만 7천여명 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가입자도 3만 6천명을 넘어 19.1%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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