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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택시, 20% 요금할증 피해 여전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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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택시공동사업 구역 내 불법할증, 승차거부 746건

불법할증 문제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보는 승객 없게 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5일,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와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란 공동사업구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는 시외 할증적용과 승차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공동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공동사업구역 내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746건이다.

 

그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가 248건, 주의 및 경고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가 498건이라고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2016년 193건, 2017년 249건, 2018년 213건이며, 2019년 7월까지도 91건으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택시공동사업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접수된 민원 746건은 불법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해당 제도를 알고 있어서 신고, 처리된 건수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가 불법할증이나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결국 몰라서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김포공항은 홈페이지에 택시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반택시 이용 시 시외구역은 20% 추가 할증요금이 붙는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공항 택시 승차장에 안내간판이나 현수막 등만 설치해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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