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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금어기’포획된 꽃게 운반한 선장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7.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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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에서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운반한 어선 K호(38톤, 어획물 운반선, 임자선적, 승선원 4명)의 선장 A(60세, 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운반한 어선의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png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운반한 어선의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은 해상에서 K호가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지도 송도항으로 운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지도파출소를 현장으로 급파해 어창에 포획된 꽃게 21박스 총 211kg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K호는 지난 16일 10시경 임자도 해상에서 선단선인 C호(13톤, 근해자망)로부터 꽃게를 전달받아 지도 송도항까지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꽃게 금어기에 가격 상승을 노려 은밀하게 포획했다”면서 “금어기 기간 중 불법 포획, 운반,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어기가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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