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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반월시화산단 및 수원,화성,오산 하천일대 252개소 점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7.11 12:46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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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24~7.05 …14개소 위반행위 16건 적발 (반월시화산단 5개소, 수원화성오산 9개소)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수사 2건, 과태료 1,600만원 및 행정처분 실시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 B업체도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 처리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분진을 배출하다 수사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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