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FRP선박 무단 방치ㆍ투기 단속 나선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7.10 14: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항ㆍ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ㆍ투기된 FRP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ㆍ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선박소유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FRP 소재로 건조된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체ㆍ폐기되지 않고, 항ㆍ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성분이 분리돼 나오면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사람의 몸이나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FRP선박 무단 방치ㆍ투기 단속 나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