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 좀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부러 가동 중단한 섬유염색업체 등 덜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7.09 12:43
  • 조회수 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 등 10개 업체, 11건 위반사항 적발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png
양주시 대기배출시설(기모)을 운영하며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음/사진 경기도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돈 좀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부러 가동 중단한 섬유염색업체 등 덜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