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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정박 중 선저폐수 버린 어선 폐쇄회로(CC)TV 딱 걸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7.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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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을 저버리고 선저폐수 바다에 버린 어선, 탐문 수사 끝에 해경에 덜미 -

 

여수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에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트롤어선 D 호(139톤, 여수선적) 기관장 A 모(5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 모습 및 방제 작업중인 사진.png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 모습/ 사진 여수해경

여수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및 육상 순찰팀을 급파 시켜 해양오염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로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 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되어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었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하여 적발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ㆍ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 호를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한다며,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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