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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 잔의 술도 잡힌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6.2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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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5.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씨가 만취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국민청원과 많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시행)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00시부로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한 잔 쯤은 괜찮아”에서 시작된 0.05%미만 음주운전은 음주단속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 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 취소기준은 0.1%→0.08%로 강화되어 무심코 마신 한 잔의 술로 면허정지, 몇 잔의 술이 면허취소로 적발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벌칙의 상한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한잔 먹었는데 괜찮겠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무고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이제, 한 잔의 술로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 날(2019년 6월 25)이 시작 되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주·야·심야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꼭 단속을 해서가 아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운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다.

 

이병철.png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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