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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면세유 부정사용한 수협 임직원 검거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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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수협 前 조합장, 흑산지점장 등 12명 불구속 -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2013년 당시 신안군수협 조합장 A씨(65세)와 흑산지점 지점장 B씨(55세) 등 12명을 업무상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 12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톤)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 아님에도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장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하여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 약 44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수사관계자는 신안군 어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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