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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했다 신고한 선장...목포해경에 덜미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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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자망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운항하다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 A호(9.77톤, 임자선적, 승선원 7명)의 선장 S모(57세, 남)씨를 혈중 알콜농도 0.101% 상태로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18일 신안군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2).png
목포해경이 18일 신안군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은 A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장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선장과 함께 환자를 옮기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적발된 선장 S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재원도 동쪽 370m 해상에서 어선 B호와 상호 계류하여 B호 선장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취침하여 오후 5시경 일어나 계류하고 있던 줄을 풀고 재원도 남쪽 370m 해상까지 음주운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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