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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이용‘영업구역 위반’5척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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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로 전남 진도선적 A호(9.77톤,승선원14명) 선장 K모씨(남, 55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등 5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낚싯객 14명을 태우고 제주도 추자면 직구도 해상까지 내려와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목포해경이 11일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5척을 적발했다..png
목포해경이 11일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5척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해경은 봄철 성수기를 맞아 정원초과,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미확인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채광철 서장은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낚시 어선들이 영업구역을 위반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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