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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승객 음주행위’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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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주말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신안군 가거도 서방 1km 해상 A호(9.77톤.진도선적)에서 음주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11일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낚시어선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승객을 적발했다.png
사진/목포해경

 

해경은 가거도 해상에서 낚싯배 검문검색차 접근 중 A호에서 소주 PET병을 해상에 투기하는 승객 K모(남, 광주거주, 55세)씨를 선내 음주행위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봄철 성수기를 맞아 정원초과,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미확인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강화된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기존 낚시 어선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내 음주 행위 대해서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채광철 서장은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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