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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어선위치발신장치’미작동 낚싯배 등 3척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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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중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등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3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7일 무안군 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낙싯배 등 3척을 적발했다. (2).png
목포해경이 7일 무안군 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낙싯배 등 3척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은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 해상에서 오전 10시 10분께 낚싯배 K호(1.15톤, 승선원 3명)의 선장 A씨(40세, 남)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혐의로 적발하고, 이어 오전 10시 40분께는 낚싯배 H호(1.98톤, 승선원 4명)의 선장 B씨(63세, 남)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혐의로 적발했다.

 

또, 오전 11시 10분께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S호(3톤, 승선원 8명)의 선장 C씨(61세, 남)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동종 업종 간의 어장노출 위치를 피하거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일부러 꺼놓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 당하는 경우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낚싯배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어선법에 의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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