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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변국 확산’‥경기도, 예방 홍보 활동 강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17 16:55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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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15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지난해 8월부터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생국 여행자 및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경기도는 동물방역위생과와 관광과가 합동으로 도내 여행사 1,173개사를 통해 ASF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홍보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를 대상으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준수사항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더불어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๐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๐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๐ (전파) 감염 돼지와 접촉감염, 발생국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등을 통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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