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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4.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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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유망 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0.7km(어업협정선 내측 65.7km)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44톤, 목선, 북당선적, 승선원 9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11일 제한조건 위반 불법중국어선을 1척 나포했다..png
목포해경이 11일 제한조건 위반 불법중국어선을 1척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내용의 변경 신고서를 중국 농업부를 통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주기관을 수리하여 기관의 출력(137.6마력)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120마력)이 상이함에도 중국 농업부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해역에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께 입역하여 조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7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18척을 나포하고, 10억 2천 7백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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