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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선원으로 도피한 지명수배자 검거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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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문검색 강화로 해상치안질서 확립 -

 

목포해경이 어선 신규승선원 등록 및 교체시기에 맞춰 신원조회와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 수배자를 49명을 검거했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최근 한달간 해양종사자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도피를 목적으로 선원으로 취업하려고 한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올해 검문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는 A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자)7명, B급(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37명,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대상자)5명이다.

 

A급 지명수배자는 특수절도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김씨(50세)와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최씨(49세)다. 김씨는 어선(9.7톤)신규선원 등록과정에서, 최씨는 11톤급 연안자망어선에 취업하려다 각각 검거됐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경찰 수사법망을 피하고자 도서지역 염전이나 배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원등록이나 교체시기에 맞춰 해상검문 승선원명부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숭선 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해서 감시 활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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