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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해상유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서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3.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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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상용 불법기름 사용ㆍ유통 사범 특별 단속 ‘돌입’ -

 

목포해경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 등에 경비정과 형사요원을 동원하여 선박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황 함유랑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을 초과한 기름 사용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이를 공급한 업체와 이러한 기름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들이 동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 해상유 사용 및 유통 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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