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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2척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3.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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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볼락 잡으려 백도 200m 안쪽 해상 들어와 해경에 덜미...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은 물론 접근까지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 들어와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0명, 여수선적) 선장 A 모(63세, 남) 씨와 또 다른 낚싯배 S 호(9.77톤, 12명, 여수선적) 선장 B 모(62세, 남) 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H 호) 적발중인 해경 (2).png
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H 호) 적발중인 해경/사진 여수해경

 

여수 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경부터 백도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리 74m 앞 해상까지 들어와 승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 호 선장 B 모 씨도 같은 날 9시경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승객 11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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