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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각종 병역 특혜 누린 것으로 드러나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3.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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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 1988년 병역특례 기간 중 사립대 교수로 활동

- 과거 유명연예인은 병역특례 중 불성실한 복무로 재입대한 사례 있어

- 김경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가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유명 사립대학의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동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병역 사항을 보면 조 후보자는 1985년 3월 11일부터 1988년 2월 29일까지 육군 이병으로 복무 만료한 것으로 나온다. 조 후보자는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수료자로, 병역법에 따라 3년간 특례보충역으로 편성되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경력 사항을 보면 병역특례 기간 중에 겸직과 사회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다.

 

조 후보자는 1985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약 2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통신공학연구실의 선임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 중인 1986년 9월 조후보자는 돌연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87년 3월에는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계산공학과 조교수로 정식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교수와 정교수를 거치며 1998년 1월까지 경희대를 재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캡처.PNG

즉, 병역특례 기간이던 1985년 3월부터 1988년 2월 중 1986년 9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약 반년 간 경희대학교 강사로 임용되어 KIST 선임연구원과 겸직하였고, 1987년 3월부터 약 1년 간은 아예 경희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한 것이다.

 

총 36개월 군복무 기간 중 18개월 간을 사립대 강사 및 교수로 활동한 것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과거 유명연예인이 병역특례 기간 중 영리 활동과 부실 복무가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재입대한 사례도 있는 만큼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이다”고 하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과연 병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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