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불량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특별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2.07 12:59
  • 조회수 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1일부터 22일까지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특별단속
-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사용사업장 19개소 대상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 휴대전화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불량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