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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기재 중국 쌍타망 어선 4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1.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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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전일(18일)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77톤, 주선, 조부선적, 승선원 16명)와 B호(277톤, 종선, 조부선적, 승선원 15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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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18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또한 이에 앞서 오후 12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249톤, 주선, 조부선적, 승선원 17명)와 D호(249톤, 종선, 조부선적, 승선원 16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등 4척은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각각 어획량 37,810kg(38310kg포획→500kg기록), 27,660kg(28,360kg→700kg), 45,385kg(46,235kg→850kg), 43,327kg(44,127kg→800kg)을 축소 기재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해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으며, 작년 한 해 총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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