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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기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1.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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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2018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61척 나포 해양주권수호 총력 -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이날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3.3km(어업협정선 내측 37km)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98톤,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B호(종선)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33.3km)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169톤,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D호(종선)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등 4척은 고등어 등 잡어 총 32,000kg을 적재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였으나,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총 161,500kg을 적재하여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작년 한 해 중국어선 총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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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8일 오전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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