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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 작성 중국어선 2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1.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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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3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일(30일) 오후 3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51.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01톤, 주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4명)와 B호(종선, 승선원 13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및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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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30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하야여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멸치 등 잡어 총 36,000kg을 포획하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총 3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111,150kg를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74,350kg을 기록해 36,800kg을 축소해 기재하였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6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0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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