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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12.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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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일(4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1.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주선, 99톤, 석도선적, 승선원 9명)와 B호(종선, 이하동일)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선장대상 불법사항조사하고 있다..png▲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선장대상 불법사항조사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내용의 변경 신고서를 중국 농업부를 통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3월경 주기관을 수리하여 기관의 출력(164kw)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147kw)이 상이함에도 중국 농업부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해역에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입역하여 조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징수하고 5일 오후 2시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5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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