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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 사용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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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일(3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6.3km(어업협정선 내측 1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5명)와 B호(130톤, 유자망, 선혜하선적, 승선원 16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gorud.png▲ 사진/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3mm, 44mm 그물을 사용하여 어획물 840kg과 18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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