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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기산 불법 보관 김 양식업자 3명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1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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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양식장 사용 목적, 창고 등에 40톤 보관…해경 지속적 단속 계획 -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해 온 혐의로 김 양식업자 3명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창고에서 발견한 무기산 사진 (1).png▲ 창고에서 발견한 무기산 /사진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 거주하는 김 양식업자 A 모(46세, 여) 씨를 비롯해 3명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본인 소유의 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염산 1,190통(23,800L)을 자택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앞서 지난 2일과 14일에도 B 모(39세, 고흥군 도화면) 씨, C 모(36세, 고흥군 도양읍) 씨를 같은 협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11월 들어서만 40톤가량의 보관 무기산이 적발됐다”며“무기산을 보관ㆍ사용ㆍ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형사 요원 등을 총동원하여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내년 3월까지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무기산을 불법 사용ㆍ보관ㆍ유통한 양식업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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