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주말․휴일 망목규정 위반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11.18 20: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우리바다의 주권수호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속이 휴일에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8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km(어업협정선 내측 13.9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5명)와 중국 유자망 어선 B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png▲ 목포해경이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전일(17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8.1km(어업협정선 내측 21.3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C호(148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 B호, 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mm, 43mm, 42mm 그물을 사용하여 어획물을 각각 2,800kg, 4,000kg, 1,20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43척을 검거해 담보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주말․휴일 망목규정 위반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