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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1월부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돌입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10.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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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국제범죄ㆍ외사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범죄, 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내국인 선원 부족으로 군산해경 관내 외국인 선원이 950명에 달하지만 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

또, 국제여객선과 어선을 이용해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거나, 유사의약품, 보신용 동ㆍ식물을 밀수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어선 몇 척이 릴레이로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GPS를 장착한 밀수품을 해상으로 투하한 뒤 잠수부를 동원해 찾는 등 밀수에 대한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얼마 전에는 국제화물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해경에 붙잡혔고, 몇 해 전에는 어선을 이용해 뱀과 마약 등을 밀반입한 일당이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기도 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 유사의약품 및 동ㆍ식물 불법반입 ▲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첩보망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밀집지역을 찾아 선장과 선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착취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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