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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기록하지 않고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10.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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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중국어선이 어획물을 포획하고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고 축소 보고해 목포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3.3km(어업협정선 내측 20.4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어획물 축소 보고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고 우리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은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일일 조업량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업하여 조기 등 잡어 6,400kg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조업량 5,900kg를 축소 허위 보고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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