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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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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의심 80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 의심 20건 등 총 181건 적발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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