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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동료선원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 선원 구속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9.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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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임자도 앞 해상에서 동료선원을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속됐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임자면 현기미 선착장 30m 해상 정박중인 어선 G호(9.77톤, 임자선적, 연안자망, 승선원 4명)에서 선원 A(45세, 남)씨와 다투다 해상으로 밀쳐 숨지게 한 B(58세, 남)씨를 27일 영장을 발부받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1시 51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현기미 선착장 30m 해상에 정박중인 어선 G호에서 선원 A씨가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경비정 등 구조세력을 급파해 오후 3시 25분께 수중수색 중 사망한 선원 A씨를 발견하고 인양했다.
 
숨진 A씨는 지난 26일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예비 소견결과 익사로 추정됐다고 알려졌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선원 A씨 등 4명은 선내에서 1.8L 소주 1병반을 나눠 마신 후, A씨와 B씨가 선박 내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다투다 B씨가 A씨를 해상으로 밀쳐서 추락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27일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이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태찬 형사계장은 “선박의 특성상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는 선원 간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한 폭행 사건이 대형 인명사고와 인권유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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