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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9.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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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재원인은 잘못된 불법 증축과 불에 잘 타는 외장재와 필로티 구조, 터지지 않은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폐쇄였다.
 
큰 빌딩이나 아파트 등은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클러나 연기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일부 노후된 주택이나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중 24.3%, 화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주택화재로 인한 것이다.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설치기준,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두 종류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화재상황에 대처하거나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다.
 
설치 대상은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이들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허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줄였다고 하니, 우리도 가정에 미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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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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