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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리 동네 범죄예방 효과 UP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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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깥을 돌아다닌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단연, 24시간 전국 어디를 가든 안전한 우리나라의 ‘치안’일 것이다.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분석표에 따르면 2017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96%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치안공화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적인 치안강국의 자부심으로, 경찰은 범죄 관련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지역 주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순찰 요청하면, 해당 시간대에 요청 장소를 집중순찰함으로써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순찰방식이다.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한데, 탄력순찰을 희망하는 장소가 있다면 온라인 순찰신문고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전화나 문자로 요청이 가능하다.
 
탄력순찰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4월 전남 보성에서는 심야 탄력순찰 중 강간미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8월 광주에서는 탄력순찰 도중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를 검거하였다.
현재 무안경찰서에서는 탄력순찰을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마을끝집 1·1·2효자손 탄력순찰』이라는 특수시책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을 문안순찰하며,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인상대 전화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대적 경찰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영국 정치인 로버트 필은 9가지의 경찰원칙에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제는 기존의 경찰과 시민의 수동적 관계를 벗어나 필연적 공동체로 거듭날 때이다.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여 범죄예방과 치안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현우.png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순경 양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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