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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선원, 도주와 추적 반복하며 3주 만에 해경에 덜미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08.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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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을 통해 밀입국 했던 베트남 선원이 도주 3주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외국 화물선을 타고 들어와 밀입국한 28살 베트남 선원 A씨와 밀입국을 도운 베트남 근로자 B씨(32)와 C(24)씨 등 총 3명이 지난 20일 검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A씨가 경기도 김포 소재 한 사업장 기숙사~.png▲ 사진/군산해경
 
검거된 선원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4,193t급 화물선(베트남 선적)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와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로 서울 용산까지 도주한 뒤 C씨가 일하고 있는 김포 소재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있었다.

함께 해경에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2명은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해 울산과 경기 김포 공단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로 선원 A씨의 부탁을 받고 도주를 도와주거나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기간 선박 근무에 지쳐 있던 A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 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관계기관의 선원무단이탈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먼저 A씨의 도주경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해경은 선원 A씨가 조력자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북 익산으로 도주한 것을 최종 확인한 뒤, 흔적이 남아있는 영상자료와 수천 건의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김포에 숨어있던 C씨를 찾아냈다.

해경은 A씨와 B, C씨를 모두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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