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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고용한 60대 선장 검거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8.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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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소허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태워 조업에 나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시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소허사도 서방 2.8km 해상에서 조업중인 G호(9.77톤, 목포선적, 승선원 6명)에서 불법체류자로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 N씨(베트남) 등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 박모(62세, 남)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N씨 등 2명은 체류 만료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 해온 것이며, 선장 박씨는 이들을 고용하여 승선원 명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승선시켜 출항하여 조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 N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고, 선주 겸 선장인 박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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