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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5.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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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대안 마련
 
광주광역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축소된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3일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임동춘)과 광주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상복), 운송업체 대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근무형태 전환, 운전원 충원방안, 중앙정부 지원대책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후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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