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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지명수배자 일제단속 한달간 8명 검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5.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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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도피? 해경 감시망에 딱 걸려...

선원 등록과 교체시기에 맞춰 군산해경이 벌이고 있는 지명수배자 일제단속에서 총 8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서 선원교체와 신규선원 등록이 이뤄지는데 지명수배자가 도피를 목적으로 선원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있어 한달 간 일제단속을 벌여왔다.

지명수배자는 A급(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B급(형미집행자, 벌과금미납자)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대상자)으로 구분해 관리되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해경은 A급 2명, B급 5명, C급 1명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자는 지난 4월 27일과 29일 7.9t급 어선의 신규선원 등록과정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김씨(28)를 체포했고, 11t급 통발어선에 취업하려던 양씨(58)를 체포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촌 마을 염전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실제 해경에서 선원 등록과정은 엄격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

신규 선원 등록의 경우 출항 전 신원을 조회하고 해상 검문 역시 승선원 명부를 꼼꼼하게 대조한다. 특히, 섬 지역 장기체류자나 염전, 양식장 근로자 역시 정기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해 수배자를 잡아내고 있다.

또, 해경은 최근 선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배에 태우고 조업에 나서는 일부 어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검문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인적 드문 어촌마을에서 숨어지내라 라는 말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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