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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실시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5.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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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 전수조사 결과 甲질 폭행 및 감금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자 목포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인권유린 위험요소 점검 및 현장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15일간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권 침해전력이 있는 해양ㆍ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 등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우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 21일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로 손모(62세, 남)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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