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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노린 불법 잠수부, 추격 끝 검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4.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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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 틈타 해삼 노린 불법 잠수부, 해경에 적발

바닷속 은밀한 불법행위와 해경의 쫓고 쫓기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저녁 11시께 전북 군산시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47살 채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해삼 등 어획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음(夜陰)속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포획하다가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해안을 감시 중이던 군(軍)과 해경에 포착됐다.

자료사진1.png▲ 사진/군산해경
 
해경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채씨 등을 태운 무등록 선박은 도주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잡은 어획물을 바다로 버리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발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최근 무허가 불법잠수기 선박들이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는 점을 감안해 보유한 단속 장비 중 가장 빠른 구조용 보트를 이용해 추격하였고 도주 10여분 뒤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채씨 등이 사용한 잠수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어획물 불법포획은 어가 소득으로 살아가는 어업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반드시 이 같은 일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면허, 신고 없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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