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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님 제발 어선위치발신장치 켜시고 운항하세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4.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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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4월 달부터 홍보ㆍ계도 후 5월부터 단속에 나서 -
 
어선위치발신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어선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수해경이 홍보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의 작동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더 좋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알지 못하도록 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을시 수색ㆍ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경에서는 이번‘어선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수칙 위반 선박의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未)작동 및 미(未)수리 선박에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기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상향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법 시행에 앞서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에게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예방ㆍ지도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되어 어선의 안전운항 도모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장 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업인의 관심과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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