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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546척 특별단속 실시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3.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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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4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 있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된 후 4월부터 한달간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며 “해양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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