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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발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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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종면허 3월 17일 올 첫 시험, 연간 20회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018년 조종면허시험이 오는 3월 18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연간 총 20회(주말 5회) 시험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험 종별은 1급, 2급, 요트(전북의 경우 필기시험만 가능)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합격률은 77.85%로 1,018명이 도전해 792명은 면허증을 손에 쥐고 나머지 226명은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최근 5년간 조종면허 시험 응시생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2012년까지만 해도 연간 500명 안팎이던 조종면허 응시생은 지난해부터 1천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조종면허 취득 시험장은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시접수는 2월 19일부터 전국 해경서(군산 ☎063-539-2449)와 시험장(063- 548-7775), 인터넷(http://wrms.kcg.go.kr)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해경은 응시인원이 몰리는 여름철에 시험일정을 늘려 응시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첫 시험 전 시험장 지도점검과 실기시험용 모터보트에 대한 성능테스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면허 취득이 해상에서의 안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면허 취득 후라도 해상에 나가기 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항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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