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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황(釣況) 위해 영업구역 이탈한 낚시어선 선장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8.02.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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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1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저녁 5시30분께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배를 운항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이씨(48)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승객 19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낚시어선이 선착장에 도착하자 해경~.png▲ 사진/ 군산해경
 
A호는 당일 새벽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19명을 태우고 낮 12시께 영업구역 인 전북도 해상을 벗어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42.6㎞ 해상에서 낚시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선, 유람선과 함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으로 분류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손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 초에도 승객 21명을 태운 9.7t급 낚시어선이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고 영업구역을 이탈한 뒤 사고 사실까지 숨기다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영업구역 위반의 위험성은 선박 위치를 고의로 숨긴다는데 있다고 해경은 지적하고 있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선박위치 발신장치(V-PASS, VHF-DSC, AIS)를 고의로 끄거나 수신전파를 방해할 경우 실제 사고에서 구조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의 위협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178척으로 이용객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27만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영업구역 위반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최근 2년간 32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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