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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납 허용기준 위반 낚시도구 제조업체 적발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2.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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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구로 사용하는 낚싯봉(납추로 된 일명 봉돌)의 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해 시가 5억원 이상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2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싯봉을 제조·판매한 A금속 대표 송모(71,여)씨와 B피씽 대표 서모(57,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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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허용기준 10배 초과한 불법 낚시봉/사진 목포해경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거나 잔류된 낚싯봉과 같은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은 kg당 90m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작년 9월 전남 일원 낚시점 상대로 허용기준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낚싯봉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나주시 소재 제조공장을 급습해 낚싯봉과 거래장부 등을 압수,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12월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도 불법 낚싯봉 제조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해 잠복수사를 거쳐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압수한 낚시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 수사과장은 “최근 바다낚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져 낚시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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