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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난해 벼 이삭도열병 피해 복구비 지급“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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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이삭도열병 피해 농업재해 첫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무리
알속이 여물지 않은 피해벼도 잠정등외 등급으로 수매 완료
 
나주 벼 이삭도열병 피해현장 방문.png
 
나주지역에서 지난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피해농가에게 재해 복구비가 지급되고, 피해벼의 매입이 완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육기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등으로 인해 관내 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된데 이어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 복구비로 4억9천8백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중 70%인 3억4천8백만원(국비)을 우선 지급하고, 알속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피해벼 2,316포대(30㎏포대)의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벼 출수기를 전후하여 벼 이삭도열병이 급격히 번지면서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해 짐에 따라 강인규 시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강인규 시장, 시의회 홍철식 의장 등 지역정치권 인사들은 함께 ▲잦은 강우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피해로 인정하여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할 것과 ▲등숙률이 떨어진 벼 매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잠정등외 등급 설정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폭넓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을 개정해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을 이끌어 냈었다.
 
나주시는 벼 이삭도열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농가 494호에 농약대와 생계비 4억9천8백만원(국비, 도비, 시비)을 배정받아 국비 3억4천8백만원(국비)을 우선지급하고, 지방비(도비․시비) 1억4천9백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조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율 30%이상~50%미만인 농가는 1년간, 피해율 50%이상인 농가는 2년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삭도열병 피해로 알속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피해벼 2,316포대(30㎏포대)도 잠정등외 등급으로 매입을 완료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피해율이 일정기준(재난지수 300)에 미달되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 중 재난지수 100이상~300미만인 농가 1,126호에 대해서는 시 자체예산(예비비) 2억7백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김오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부의 이번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과 피해벼 매입 결정으로 이삭도열병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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