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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1척 나포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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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한척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13시26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14㎞ 해상(한중어업협정선 내측 11해리)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240톤급 중국어선 1척(中온령선적, 승선원 8명, 선장 천(陳)씨 42세)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재로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체 전경 모습(171222).png▲ 부실기재로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체 전경 모습/사진 군산해경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9월 10일 중국 절강성 온령항을 출항해 이번달14일 어구1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 후 수성필기구(지워지는 펜)을 사용하여 조업일지를 작성하였다.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양국이 사전에 정한 조업량, 그물의 규격, 조업일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일지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유성(油性)펜을 이용해 당일 조업량을 표시하여야 무허가 운반선으로 잡은 고기를 빼돌려도 기록이 남지만, 수성필기구(지워지는 펜)을 이용하게 되면 총 조업량을 쉽게 속일 수 있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정상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조업규정 위반은 여전해 현장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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